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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월의 회사원입니다.
8월의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 지금 아직도 더위가 꺾이지 않아 에어컨, 선풍기 등 많이 틀고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1분기 이후 올해 5월까지 전깃세를 약 40% 인상하여 전깃세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가스비 역시 인상되어 다가오는 겨울의 난방비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깃세, 가스비 등을 최대 379,6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돈 아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고,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1. (노인) 65세 이상 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영유아) 만 6세 미만 4.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우러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6.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를 가진 사람 7.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를 가진 사람 8.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9.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기존보다 인상되어 더 많은 액수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상기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사용 기간
사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절기(여름)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동절기(겨울)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2.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