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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월의 회사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택시이용요금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꼭 신청하셔서 택시 요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
직접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접속해 신청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참고)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 콜택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안내 : 1588-4388) - 장애인 복지콜 :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안내 : 02-2092-0000)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장애인 등록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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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 시각장애인1~3급, 신장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뇌병변장애인1~2급, 자폐장애인1~2급, 호흡기장애인1급, 지적장애인1급 |
(참고)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이 가능 (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자폐, 지적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 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
신청시 필요한 신한신용체크카드는 본인확인 및 신청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에게 유선심사를 진행 후 발급 가능하므로, 본인 통화가 어려운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서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접속해 신청할 경우의 서류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 | 1.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3.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4.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온라인 신청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뒤면 복사본)만 첨부 (참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신규발급할 경우 카드 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해야 함(제출 팩스 또는 이메일 확인 :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
이용방법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체크카드로 결제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비콜 | 1800-1133 또는 앱(핸드폰 어플리케이션) |
엔콜 | 02-555-0909 |
마카롱택시 | 1811-6123 |
또한, 이용 후 하차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 할인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콜비 (바우처 택시 이용료에 합산) |
주간 | 1,000원 |
심야(24시~4시) | 2,000원 |
최소구간 승차시(콜비 포함 택시요금 3,800원~8,000원) | 이용자가 2,000원 부담 |
콜비 포함 택시요금 8,000원~40,000원 |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 적용 |
※ 매 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 예약제 등 별도 서비스 요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시)
택시 요금 50,000원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한도 3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20,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용횟수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월 40회(1일 4회) 이용이 가능하며, 하차 30분 후 콜센터에서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의 이용 횟수가 초과할 경우 복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 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처음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한카드1544-7000) 2.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보호자 탑승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3.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변경시,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4.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 가능) ※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 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 필수 5.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6.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시 NFC(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7. 콜 중복 신청 시 하나가 연결이 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8. 만약, 택시 안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T머니(한국스마트카드사 080-214-2992)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후 결제 바랍니다. 9. 결제오류로 인한 환급 시 카드사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 해 드리고 있으며,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급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바우처택시 이외의 일반 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부정사용 적발시 이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11.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오류·분실로 재발급 신청할 경우,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 시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020.7.1.부터 시행) |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